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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못참지
전직장에서 근로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보면서 옮겨적고있어서
다른건 다 순항중인데
제가 월세산지가 7년넘었는데 월세사는걸로 연말정산 혜택볼수있다고 들은거같은데
어디란에 기입을해야하나요?
보증금 150에 월50 8년살았거든요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쪽에 적으시면 되고 현작 해당 입력 칸에 1개월치 월세만 적으셨는데 전입기간과 근로제공기간에 해당하는 월세총액을 적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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