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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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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접촉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사고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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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대인접수 거부시 경찰서에 사고 접수 후 가해차량 보험가입 확인 후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하시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경찰에 마디모 신청시 가해보험사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사고를 접수해주지 않을 때 피해자 직접청구권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사고 조사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이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병원에 내원하여 발급받은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접수하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가해자가 사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사고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가 끝나게 되면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대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사고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사고가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처리 또는 개인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및 피해내용을 확정하고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차처리로 선보상후 본인의 자동차보험측에서 상대방측에 구상청구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