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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참밀드리197
제가 모욕죄 6개월 끝나기 하루전에 ECRM에서 임시접수를 하였는데 모욕죄는 정식접수를 해야 고소가되는건가요? 아니면 임시접수를해도 고소가 되는건가요 저는 그사람들 꼭 모욕죄로 고소해야하는데 ....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피의자를 안날로 부터 친고죄인 점에서 고소장이 접수된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일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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