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운영시 스크린샷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2020. 04. 07. 11:46

블로그에 포스팅하거나 SNS글을 올릴 때 뉴스나 기사들을 스크린샷찍어서 재포스팅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작권에 걸리나요?

예를 들어 코로나19에 관련된 뉴스를 캡쳐하여 이미지를 넣고 글을 쓴다면 문제가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언론사가 작성한 기사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가 저작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사의 스크릿 샷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용 승낙을 받아야할 것으로 보이며, 저작권자의 이용 승낙없이 기사 스크린샷을 블로그 포스팅에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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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문 기사에 대한 저작권은 대개 업무 저작권으로 기자 또는 신문사의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캡쳐 등을 하는 것인데 기사의 사진 등은 해당 신문사의 저작물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해당 신문사의 이용허락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캡쳐 보다는 신문사에서 제공하는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한

    단순 링크의 방식으로 참조하는 것이 안전한 저작권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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