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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님

비밀님

23.08.28

연금저축은 나중에5.5%를 연금받을때 내나요?

매번 연금 받을때마다 받는돈의5.5%씩 때가는데

몇년 이상을 넣어야 이득을 볼 수 잇을까요

복리로 돈이 불어나니 세금이 더 큰것 아닐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23.08.28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그 이전에 세액공제혜탹과 과세이연 혜택이 있는 등

      비교적 낮은 5.5~ 3.3%의 저율과세라 더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금은 연금을 지급받게 되시는 경우에 내시는 것으로서 만약 연금으로 지급받으시면 5.5%의 세금을 내지만 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를 내시게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