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 연금 수령 시기와 수령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불입한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대략 5억정도)
언제부터 수령가능한지, 수령시 세금은 어느정도 인지가 궁금합니다
1년간 수령 가능한 액수 등이 정해졌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시 세금은 연금수령(한도 내)은 연금소득세, 연금외수령은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로 계산하며, 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수령액 전체를 한도로 봅니다.
또한, 연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이하 시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퇴직연금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55세 이후 수령해야 하며 매년 연금수령 한도가 있습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3.3%~5.5%의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간 개인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 vs 16.5% 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