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은 언제 부터 수령이 가능한가요?
개인연금 저축은 언제 부터 수령이 가능한가요?
수령시 세금이나 수령액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개인 연금 수령 시 일시에 모든 금액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은 일반적으로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하고 55세가 넘으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 시 세금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수령액은 가입 기간, 납입액, 운용 성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은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일시에 수령이 아니고 연금인 만큼 시기를 나누어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을 받는 시기에 따라서도 붙는 세율이 바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연금은 언제부터 수령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개인연금은 만으로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일시로 돈을 받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 연금은 보통 45세부터 실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돈이 거의 안 되지요 국민연금처럼 20년에서 30년 넘게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제 적격과 비적격이 있는데요 비적격은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개인연금은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수령시 세금은 3.3% ~ 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연금 외 수령시 16.5%) 일시에 모든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연금 형태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연금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사설 기관에 가입해서 납부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이 부분이라면 각 개인이 가입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 연금 처죽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하실때 연령에 따라 세금은 다르나 보통 3.3%~5.5%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 방법은 정할 수 있으며 일시금수령, 분할 수령 나워집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 저축은 일반적으로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 방식은 연금으로 분할하여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일시에 모두 수령할 경우 세제 혜택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수령 시 발생하는 세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며, 나이와 수령액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나 기타 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어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은 계약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하여는 일시금, 연금액을 계산하여 수령할 수 있는바 어떻게 수령할지에 대하여는 금액, 세금 등을 고려하시어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 등을 가입을 하신다면
이에 따른 연금수령은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세금은 55세부터 수령시 5.5%를 납부하게 되며
한번에 모든 금액을 수령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