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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질문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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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은 언제 부터 수령이 가능한가요?

개인연금 저축은 언제 부터 수령이 가능한가요?

수령시 세금이나 수령액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개인 연금 수령 시 일시에 모든 금액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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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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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은 일반적으로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하고 55세가 넘으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 시 세금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수령액은 가입 기간, 납입액, 운용 성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개인연금은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일시에 수령이 아니고 연금인 만큼 시기를 나누어

      수령이 가능합니다

    • 연금을 받는 시기에 따라서도 붙는 세율이 바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연금은 언제부터 수령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개인연금은 만으로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일시로 돈을 받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 연금은 보통 45세부터 실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돈이 거의 안 되지요 국민연금처럼 20년에서 30년 넘게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제 적격과 비적격이 있는데요 비적격은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개인연금은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수령시 세금은 3.3% ~ 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연금 외 수령시 16.5%) 일시에 모든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연금 형태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개인 연금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사설 기관에 가입해서 납부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이 부분이라면 각 개인이 가입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 연금 처죽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하실때 연령에 따라 세금은 다르나 보통 3.3%~5.5%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 방법은 정할 수 있으며 일시금수령, 분할 수령 나워집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 저축은 일반적으로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 방식은 연금으로 분할하여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일시에 모두 수령할 경우 세제 혜택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수령 시 발생하는 세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며, 나이와 수령액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나 기타 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어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은 계약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하여는 일시금, 연금액을 계산하여 수령할 수 있는바 어떻게 수령할지에 대하여는 금액, 세금 등을 고려하시어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 등을 가입을 하신다면

    이에 따른 연금수령은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세금은 55세부터 수령시 5.5%를 납부하게 되며

    한번에 모든 금액을 수령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