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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은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이나 사적연금이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차이가 있는지 똑같은지 궁금해요. 언제부터 몇년간 연금을 납입해야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나이가 달라지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해야 수령 자격이 생기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사적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령 나이가 다를 수 있으며 보통 만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수령 조건과 나이에 차이가 있으니 각각의 규정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 등에서 운용한

    사적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55세 때부터

    수령할 수있으며

    국민연금 등과 같은 경우에는 나이대에 따라서 다르며

    1969년생 이후에는 65세 때부터 수령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위 두가지 모두 10년 이상 납부하여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으로 10년 이상 납부해야 하며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만 62세에서 만 65세로, 2033년부터는 만 65세로 통일됩니다.

    사적 연금은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으로, 상품에 따라 수령 나이와 납입 기간이 다릅니다.

    보통 만 55세에서 만 70세 사이에 수령할 수 있으며, 최소 10년에서 20년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신청하지만 사적연금 (보험사)은 45세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통 30년이상 불렸다가 종신토록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이대가 60대쯤부터 받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