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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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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은 몇 살 때부터 받는 건가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받는 건가요?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대략 얼마정도 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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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만 62세 만 63세 만64세그리고 1969년이후 출생자부터는 만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연금액은 납입한 연금액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며 수령기간은 사망까지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1961년생부터 1964년생은 만 63세부터 수급을 하고 있구요. 그 이전인 1952년생 이전은 만 60세부터 1953년 ~1956년생은 61세부터 1957년 ~1960년생은 만 62세부터 이후인 1965년부터 1968년생은 만64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며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급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연금수급개시연령을 5년한도로 늦추거나 임의 계속가입자로 10년을 늦추어서 75세에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찍 받게 되면 국민연금가입기간이 짧았던 1952년생 이전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20만원 미만으로 수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한다면 현재 내고 있는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어렵고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려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어서 복합구조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해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62세부터 65세까지 수령 가능하며 이후 평생 동안 지급됩니다.

    수령액은 납입 기간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67만 원에서 157만 원까지 차이가 나고 오래 납부할수록 더 많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일정한 년도를 기준으로 점차적으로 국민의 평균적으로 살수 있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연금에 대한 수령의 기간을 점차적으로 늦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69년 이후의 출생의 경우 만 65세인 67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이러한 수령이 늦춰지는 것은 평균나이가 증가하는 것과 세수의 문제 떄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죽을떄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이기에 이러한 것을 늦게 받는 것은 아쉽지만 하나의 최소한 인간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볼 수 이씁ㄴ디ㅏ.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나이별로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61세~65세부터 수령 가능하구요.

    2,3.종신까지 받습니다(한 번 수령을 시작하면 사망할 때까지 평생 지급됩니다). 다만,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조기 수령(감액) 또는 연기 수령(가산)도 가능합니다.

    4.수령금액은 가입기간별로 다 다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은 증가하므로 납부를 오래 유지할수록 유리합니다.

    2025년 기준 평균 수령액은 약 67만 원/월, 20년 이상 가입자는 평균 108만 원/월, 30년 이상이면 157만 원/월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