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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빼어난도미
종종빼어난도미

휴일수당 안줘서 물어보니 노동청에 진정제기하라는더

노동지청 유선상으로 너무 다그치셔서 더 못 물어보겠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ㅡ

⑴ 제가 신고했다는 사실은 알게 될텐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진정제기하는게 형사건으로 넘어가는거라고 언급이 되던데.. 저는 제가 못받은걸 신고하는건데, 괜히 무서워져서요; 다른 회사에서 절 안뽑는게 좋을거다, 이런식으로 하는 불이익이 있을까 싶고..

⑵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⑶ 여기선 계약서에 언급없어도, 말 안했어도 휴일수당 주는게 맞다고 하시던데ㅡ

계약서엔 휴일수당 언급조차 없어요.

그리고, 공고에는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라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은 매주 실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산정하여 별도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이미 이것부터가 다르게 써있는데 괜찮은건지..

⑷ 계약서를 원래 똑같은걸 똑같이 쓰고 1부씩 나눠갖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 없어요.

근무 중 계약서 쓰래서 급히 썼는데 현장이 바빠서 원래 나눠갔는거 아니냐고 얘기 못했어요. 급한대로 빨리 쓰고 사진으로 찍은걸 제가 출력했는데...

(A) 회사측만 계약서 갖는건 문제는 없는지

(B) 제 행동이 문제가 되는지

⑸ 저는 분명 조건에 맞는 것 같은데, 만약 아니라 결과나온 경우 결과만 알려주고 끝나는건지

⑹ 그외 참고할 내용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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