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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빼어난도미
종종빼어난도미

휴일수당 안줘서 물어보니 노동청에 진정제기하라는더

노동지청 유선상으로 너무 다그치셔서 더 못 물어보겠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ㅡ

⑴ 제가 신고했다는 사실은 알게 될텐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진정제기하는게 형사건으로 넘어가는거라고 언급이 되던데.. 저는 제가 못받은걸 신고하는건데, 괜히 무서워져서요; 다른 회사에서 절 안뽑는게 좋을거다, 이런식으로 하는 불이익이 있을까 싶고..

⑵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⑶ 여기선 계약서에 언급없어도, 말 안했어도 휴일수당 주는게 맞다고 하시던데ㅡ

계약서엔 휴일수당 언급조차 없어요.

그리고, 공고에는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라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은 매주 실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산정하여 별도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이미 이것부터가 다르게 써있는데 괜찮은건지..

⑷ 계약서를 원래 똑같은걸 똑같이 쓰고 1부씩 나눠갖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 없어요.

근무 중 계약서 쓰래서 급히 썼는데 현장이 바빠서 원래 나눠갔는거 아니냐고 얘기 못했어요. 급한대로 빨리 쓰고 사진으로 찍은걸 제가 출력했는데...

(A) 회사측만 계약서 갖는건 문제는 없는지

(B) 제 행동이 문제가 되는지

⑸ 저는 분명 조건에 맞는 것 같은데, 만약 아니라 결과나온 경우 결과만 알려주고 끝나는건지

⑹ 그외 참고할 내용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대응하는 방식으로 보아하니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는 한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려면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고 그 금액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상기 문구만 있을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5. 조사과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확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⑴ 제가 신고했다는 사실은 알게 될텐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진정제기하는게 형사건으로 넘어가는거라고 언급이 되던데.. 저는 제가 못받은걸 신고하는건데, 괜히 무서워져서요; 다른 회사에서 절 안뽑는게 좋을거다, 이런식으로 하는 불이익이 있을까 싶고..

    • 진정을 하면 익명이 아니기때문에 회사에 알려지게는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자는 누구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⑵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 질문자님이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못 받습니다.

    ⑶ 여기선 계약서에 언급없어도, 말 안했어도 휴일수당 주는게 맞다고 하시던데ㅡ

    계약서엔 휴일수당 언급조차 없어요.

    그리고, 공고에는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라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은 매주 실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산정하여 별도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이미 이것부터가 다르게 써있는데 괜찮은건지..

    •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며, 근로리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므로 말씀하신 주휴수당 내용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⑷ 계약서를 원래 똑같은걸 똑같이 쓰고 1부씩 나눠갖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 없어요.

    근무 중 계약서 쓰래서 급히 썼는데 현장이 바빠서 원래 나눠갔는거 아니냐고 얘기 못했어요. 급한대로 빨리 쓰고 사진으로 찍은걸 제가 출력했는데...

    (A) 회사측만 계약서 갖는건 문제는 없는지

    (B) 제 행동이 문제가 되는지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문제되지않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교부하지않은게 문제됩니다.

    ⑸ 저는 분명 조건에 맞는 것 같은데, 만약 아니라 결과나온 경우 결과만 알려주고 끝나는건지

    • 노동청에서는 결과만 알려줍니다. 자세한 게 묻고싶다면 전화해야합니다.

    ⑹ 그외 참고할 내용 알려주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