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아닌곳은 별도로..정화조 청소를 해야하는데..얼마만에 하는거죠?기간이 정해져있어서..기간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피구왕통키77입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내부청소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지역에 따라 6개월마다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이부분은 관할구청으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