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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09
개인 사업자 세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올해 개인사업자등록을 했구요 제가 전기공사를 하는데 팀원은 3명 있고 시공업체에서 3명분의 월급과 식대를 제가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받고 있는데요 아직 세금관련 지식이 많이 없어서요..

1. 제가 다시 팀원들한테 급여랑 식대를 지급할때 세금을 빼고 지급을 하는건가요 ? 그렇다면 몇%의 세금을 적용 시켜야하나요?

2. 식대도 세금을 빼야하는건가요?

3. 올해 개인사업자등록한 업체는 올해 세금은 면제해주나요?(어디서 대충 이렇게들어 보기만해서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팀원의 신분이 정규직인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팀원의 신분이 자유직업 소득자인 경우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식대 : 정규직 직원인 경우 월 10만원까지 근로소득세 비과세되며, 자유직업소득자인 경우 식대

    10만원도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3. 개인사업다 등록했다고 별도로 세금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년창없중소기업에 해당

    하고 요건 추족시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정규직에 따라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등을 원천징수 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납부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의 수령자 들과의 계약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다릅니다.

    2. 식대는 통상 1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으로 지급시에는 과세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3. 신규 개업을 하였다하여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것은 답변자는 아직 못들어 본듯 합니다. 의미의 파악이 안되는 군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