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관련 소송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전세금 : 1억 6천
계약기간 : 2022년 10월1일 - 2024년 10월 31일
계약 종료 의사 :5월1일부터 지속적으로 전화(임대인 동의하에 녹음함), 문자(답장은 없었음) 로 의사 밝힘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임차인의 노력 : 24년 9월 26일 부터 자발적으로 부동산, 모바일어플 등에 매물 등록(20건 이상)
내용증명 발송일 : 24년 10월 7일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소송의사를 밝히니 사정을 봐달라며 “일정 기간 전세금에 대한 법정 이자 5%를 주겠다(임대인 동의하에 녹음함)“ 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 둘이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서명 혹은 인감도장을 찍으면 그 서류는 법적효력을 가지나요? 아니면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2. 정해진 계약서 양식이 있는지, 아니라면 필수로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있나요?
3. 계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 내에 전세금 반환을 안할 경우) 를 대비해 계약서 상에 작성해야 하는 단서조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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