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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깜찍한떄까치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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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대학원 등록금 및 학비지원은 증여세인가요?

직장을 다니며 특수 대학원을 병행하려 합니다.

부모님에게 등록금 및 학비를 전액 지원 받아 다니면 증여일까요?

비과세가 아닌 것은 알고 있으나 교육비에 대한 부분으로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증여일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장학재단을 통해 전액을 대출하고 상환 기간에 해당 금액을 부모가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도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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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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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만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현실적으로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출을 상환해주는 경우에도 사실상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자녀가 소득이 있어 교육비를 대신 지급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