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분양권 직거래 관련 세금 이슈 문의
분양권 가족간 직거래 과정 중에 세금 발생 이슈가 있을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1. 작년 부친이 당첨된 분양권의 계약금 : 아내 계좌 --> 건설사 계좌로 납부
(부친과 아내 간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2. 분양권 옵션비 : 본인 계좌 --> 건설사 계좌 납부
3. 올해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분양권 계약금 및 옵션비(p0):
본인 계좌 --> 부친 계좌로 이체
위 상황에서 3번 분양권 계약금 및 옵션비를 부친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데
계약금 : 부친 계좌 --> 아내 계좌 이체(적요: 계약금 차용 상환)
옵션비 : 부친 계좌 --> 본인 계좌 이체
이렇게 하면 문제 없을까요?? 최근 10년간 증여는 없었습니다.
신경 쓰이는 부분은 부친께 이체해드린 계약금 및 옵션비를 다시 며칠만에 자식과 며느리 계좌로 받는 게 뭔가 좀 이상해 보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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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상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시면 되나, 아버지의 소득으로 상환자금이 입증이 되어야 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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