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계약직인데 월차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 계약 중인데,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계약기간 : 1년
근무기간 : 8개월
시간 : 일 7시간 근무 + 필요시 토요일 4시간
문의사항
현재 사업주와 협의하여 휴가를 월 1~2일 사용하는데 유급인정을 못받고 있음.
일 7시간 근무자는 연차발생이 안되나요?
8시간 일 근무할때와 7시간 근무자는 일요일 유급 여부가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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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 7시간 근무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8시간 일 근무할때와 7시간 근무자는 모두 일요일이 유급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휴일 발생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주휴일 유급으로 인정은 동일하지만 8시간 근무자는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7시간 근무자의 경우
7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7시간 근로자라면 1일 x 8시간 x 35/40 = 7시간 연차가 주어져야 합니다.(주5일제 기준)
토요일 필요시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이므로 연차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