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임차임의 건축물 무단사용시 어떻게해야 하나요
현재 임차인이 계약공간범위를 벗어난 곳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중입니다.
구두, 메세지로 몇 차례나 치워달라고 요청을 한상태이고,
한달전 쯤 내용증명서도 보냈는데도 지속적으로 사용중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철거를 할까요?
내년 하반기에 계약만료인데 재계약 안해줄 수도 있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생활
현재 임차인이 계약공간범위를 벗어난 곳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중입니다.
구두, 메세지로 몇 차례나 치워달라고 요청을 한상태이고,
한달전 쯤 내용증명서도 보냈는데도 지속적으로 사용중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철거를 할까요?
내년 하반기에 계약만료인데 재계약 안해줄 수도 있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