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이 끝난 가건물 임대인이 철거해도되나요?
몇년전 할머니가 지인한테 보증금을 안받고 토지를 임대했어요. 임차인은 방방놀이터(불법건축물)를 만들었구요.
그런데 한달이 지나면 준다던 월세를 몇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번도 주지 않고 가건물 철거도 안하고 있어요.
임차인이 월세도 주고 건물도 철거하겠다고 사정사정해서 봐준게 몇년째고 최근까지도 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소송하라고 하더라구요. 불법건축물로 민원이 들어가 세금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합니다... (사실 저희 가족은 불법 건축물인지 몰랐다가 토지 근처에 사시는 주민분이 말씀해주셔서 알았어요)
손녀인 제가 계약 해지 및 토지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차인이 직접 수령 싸인까지 했습니다..
결국 소송이 고민되나 비용문제로 저희가 400주고 철거하려고 랍니다..
(임차인이 암이고.. 돈도 없고.. 말은 그렇다는데 소송해서 줄수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여러가지로 고민됩니다)
그런데 철거를 마음대로 하면 안된다도 하더라구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하면되나요? ㅠㅠ
+ 할머니는 계약서 원본도 잃어버리고 ㅠ 원본 촬영본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철거 후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임의로 철거하실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므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