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건축물 무단 철거시 어떻게 되나요?
원래 이 토지는 저희 아빠 명의 토지인데
할머니가 부업 목적으로 임대계약서를 쓰고 임대를 해주신 것 입니다.
임대인인 저희 할머니는 현재 아흔을 앞두고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데.. 이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시네요..
임차인이 불법 건축물을 만들고 계약 기간이 끝난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철거 한다고 말만하고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불법 건축물이라며 민원을 넣은 상황입니다.
얼마전부터는 임차인은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할 비용은 없는데,
혹시 임대인이 저희가 철거비용 지불하고 무단으로 철거해도 될까요?
무단으로 철거 시 임차인에게 어떻게 고지해야하는지도 안내 부탁드릴게요.
만약 임대인인 할머니도 임차인도 암투병중이라고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돌아가시면 이 문제는 누가 해결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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