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건축물 무단 철거시 어떻게 되나요?
원래 이 토지는 저희 아빠 명의 토지인데
할머니가 부업 목적으로 임대계약서를 쓰고 임대를 해주신 것 입니다.
임대인인 저희 할머니는 현재 아흔을 앞두고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데.. 이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시네요..
임차인이 불법 건축물을 만들고 계약 기간이 끝난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철거 한다고 말만하고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불법 건축물이라며 민원을 넣은 상황입니다.
얼마전부터는 임차인은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할 비용은 없는데,
혹시 임대인이 저희가 철거비용 지불하고 무단으로 철거해도 될까요?
무단으로 철거 시 임차인에게 어떻게 고지해야하는지도 안내 부탁드릴게요.
만약 임대인인 할머니도 임차인도 암투병중이라고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돌아가시면 이 문제는 누가 해결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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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무단으로 철거하시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할 수 있습니다. 무단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소유라면 그 처분권이 타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철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상속인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