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명의로 된 땅을 엄마 이름으로 임대해줄 수 있나요??

아빠 명의로 된 땅에 할머니가 다른 분에게 임대를 해줬어요

계약서를 쓸 때 아빠 명의 땅에 임대인은 할머니구요..

임차인이 임대를 하면서 가건물을 설치 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철거 한다고 하더니 2년째 철거를 안합니다..

아빠 땅은 불법 가건물로 민원이 들어간 상태구요.

1. 아빠 명의 땅에 임대인이 할머닌데 내용증명 보냈을 때 효력이 있을까요?

2. 임차인이 철거를 안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적법한 권원으로 할머니가 임대하신 것이므로 할머니가 내용증명 보내셔도 되고, 아버지가 땅 소유자이므로 땅 소유자로서 내용증명 보내셔도 됩니다.

      2. 건물철거 및 인도청구 소송에서 판결을 받으시고 강제집행 하신다면 해당 비용을 상대방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