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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바구미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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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각각 다른 경우 법정 지상권의 유효기간

본가 주택은 부모님 소유자인데 (건축물 대장 상) 토지는 다른 분이에요
50년 정도 여기에 살았고 토지 주인에게 예전에 곡식으로 대신해서 세를 냈다 하네요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부모님 명의로 징수되고 있어요
주인이 돌아가시고 자녀에게 상속된 뒤로 세를 받으러 오지도 않고 해서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인데 나중에 토지를 판다거나 건물 철거를 요구하면 무조건 보상 없이 나가야 하는지, 아님 법정 지상권으로 서로 간 협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철거에 동의하여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거나)
건물은 15년만 해당되고 지상권 소멸 글을 봤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굳이 주인 연락처를 찾아내 지금이라도 세를 납부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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