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깐깐느
깐깐느

가게 임대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가게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수있는건가요? (등기권리증없음)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빌려준돈을 받는 대신 땅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각서를 받았습니다

2세대에 거처 그 땅에 대한 세를 몇십년동안 받고 있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데,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은 반드시 그 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의 경우에는 해당 각서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를 계속 지급받고, 20년 동안 점유를 한 경우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