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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문서없이 증여받은 땅은 소유권을 주장할수있나요?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빌려준돈을 받는 대신 땅을 사용할 권리?를 받은 각서만 있습니다

2세대에 거처 그 땅에 대한 세를 몇십년동안 받고 있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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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땅을 사용할 권리를 기재한 각서는 소유권이전을 약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소유권 주장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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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각서"만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각서 내용이 토지 양도와 관련된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임대료를 받았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면 단순 점유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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