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비하 발언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적용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과 더불어 가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경우 성착취물의 제작이나 유포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단순한 모욕성 댓글이 해당 법령의 처벌 범위에 직접적으로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견해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우리 법률에 따른 처벌 절차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외국인 피해자의 특정성이나 공연성 요건에 따라 모욕죄 등 다른 혐의의 적용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 게시물의 캡처본 등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판단을 요청하시거나 신고 절차를 밟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