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댓글 아청법이나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외국에 어떤 나라에서 어린 소녀들이 조혼으로 핍박받고있다는 다큐멘터리 동영상에 JougaMaya라는사람이 아동청소년에대해서 성적으로 모욕했는데 성인도아니고 아동에대해서 저렇게 성적으로 모욕하는것이 옳지않은것같아 신고하려고하는데 아청법이나 통매음으로 신고가가능한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온라인상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비하 발언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적용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과 더불어 가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경우 성착취물의 제작이나 유포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단순한 모욕성 댓글이 해당 법령의 처벌 범위에 직접적으로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견해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우리 법률에 따른 처벌 절차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외국인 피해자의 특정성이나 공연성 요건에 따라 모욕죄 등 다른 혐의의 적용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 게시물의 캡처본 등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판단을 요청하시거나 신고 절차를 밟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