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거창한지빠귀47
2024년 남편 정년퇴직으로 고용보험으로 600만원정도 받았는데 임대사업하는 배우자인 저한테 부양가족으로 등재될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금을 받은 것이라면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