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설치 계약서 허위로 계약자가 대리작성시 계약 효력여부가 궁금해요.
지금 사용하는 인터넷은 공동주택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설치할때 계약서에 약정기간동안
인터넷 사용을 했었고
3년의 약정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뜬금없이 다른날에 1대의 인터넷회선이
추가로 설치되었다며
다른 날짜에 피계약자의 이름으로
서명 및 개인정보가 적힌 계약서를
피계약자인 저에게 증명이라며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내용을 보니
전혀 처음보는 계약서이고
서명 또한 저의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소송으로써 충분히 다투어볼수 있을지
소송을 한다면 어떤 소송으로 다투어야할지
그리고 글씨체가 다름을 가지고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의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형법 제231조 참조바랍니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말씀주신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증명된다면 계약 자체가 불성립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한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해야 하며, 단순히 글씨체가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필적감정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설치에 관해서 업체측에서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업체측에서 허락도 없이 타 지역에 고객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건이 있어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서류가 아니고 필체도 다르다면 업체측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니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하는 것이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