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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3.01.27

통신사 임의 가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07년쯤 인터넷을 개통해서 쭈욱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어떤 일 때문에 가입 조회를 해보니 2017년도에 재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필체며 서명이며 제것이 아닌데 이 시기쯤에 100M 에서 기가 인터넷으로 변경을 했는데 누군가가 신규로 가입시킨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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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 서명이 아니라면 사서명 위조죄 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으로 명의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고소하여 처벌케해야하며, 민사로 해당 계약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으로 효력을 없애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