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기태 한화 코치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지금도잠이많은침팬지
지금도잠이많은침팬지

실업급여 신청전 일일알바가 지급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전 직장(상용직)에서 1년간(2023.03.06~2024.03.05)일하고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직장에서 퇴사후 3월31일날 일일알바(일용직)을 4시간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업급여 지급액이 같은 시기에 퇴사한 동기들과 80~90만원까지 차이가납니다. 저는 하루 지급액이 3만원대고 동기들은 6만원대로 되어있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전 직장에서 퇴사후 한 일일알바 때문에 제 실업급여 지급액이 적어진걸까요? 아니면 3개월 월급 평균합산해서 주는데 제가 월초퇴사라 3월 월급을 20만원대로 받아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적어진걸까요? 답답해죽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만일 일일알바때문에 제 실업급여 지급액이 깎인거라면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3월31일날 한 일용직이 고용,산재보험에도 등록되어있고 고용24에는 전 직장으로 찍혀있긴 했습니다.(왜 하루알바한게 전직장으로 찍혀있나요? 이것도 황당하네요)

만약 알바때문이라면..

  1. 알바사장측에 고용보험을 취소해달라고한다

  2. 근무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수정해달라고한다

    위 상황중 어떤걸 택해야 실업급여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1일 알바를 한 경우 그 근로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취소는 안되고, 실제와 다른 근무시간 수정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