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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쭈꾸미275
얄쌍한쭈꾸미27523.04.12

아웃소싱에서 4대보험 가입시 3.3%소득세도 당연히 같이떼야된다고 이건 4대보험과는 별개로 소득세 라고합니다 이거 이중 과세 아닌가요?

원래 4대보험 떼면 3.3프로 제가알기론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로 알고있는데 이걸같이 떼는게맞는건가요?? 4대보험을떼면 3.3프로는 안떼는게 당연한거아닌가요??원래같이떼는건가요???전 이중과세라고 생각 되는데 이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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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가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3.3%를 떼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이므로, 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수령하는 3.3% 원천징수이후 수령하는 금액의 경우

    소득에대한 4대보험의 경우 소득자가 직접 납부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3%의 국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은 4대보험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근로소득세)와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소득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3.3%가 아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3.3% 프리랜서는 직장에 고용된 자가 아니므로 직장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되는 이중과세입니다.

    4대보험을 뗸다는것은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한다는 뜻이고,

    3.3% 뗀다는 것은 프리랜서로 고용한다는 뜻인데

    둘이 어떻게 공존을 하나요 모순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