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청약저축 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요?
이번에 어머니한테 청약저축을 증여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저 두명이 은행에 방문해 증여절차를 마쳤고 , 제 이름으로 변경된 청약저축을 받아왔습니다
청약저축에 총 3500만원이( 2600저축액 + 800만원이자) 들어있습니다.
찾아보니 10년이내 직계가족은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증여세 신고는 진행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되서 몇개 질문 남기겠습니다.
1. 증여받은 청약저축을 홈택스를 통해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1-1. 만약 신고해야한다면 현금자산으로 분류해야하나요 ?
1-2. 이에따라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2. 증여받은 청약저축 금액만큼 어머니한테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했을때 추가적인 신고가 필요하나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지만 증여세신고는 해야합니다.
예적금으로 분류하시면 되고, 증여받은 청약저축계좌와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머님께 현금으로 돌려준다면 다시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또한 증여세는 없지만 신고는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를 받은 경우 입금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며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증여받은 청약저축을 홈택스를 통해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 증여세신고는 홈택스에 합니다.
1-1. 만약 신고해야한다면 현금자산으로 분류해야하나요 ? >> 네 현금이므로 현금으로 신고합니다.
1-2. 이에따라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 증여계약서, 입급내역, 증여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증여받은 청약저축 금액만큼 어머니한테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했을때 추가적인 신고가 필요하나요 ?
>> 다시 돌려준다면 증여가 아닌 차입입니다.
>> 차입일 경우는 증여세신고 할 필요없으며 금전소비대차약정서작성하고 추후 상환하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가능합니다.
1-1. 네 맞습니다.
1-2. 본인 명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청약저축통장 잔액사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추후 어머니가 돌려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