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시행중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20-17호, 2020. 7. 1., 일부개정 / 2020. 7. 1. 시행)를 보면 당므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1.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한다)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2020. 7. 1. 개정)
2.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주류소매업자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따라서 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는 배달이 가능합니다.
위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이미 와인 배달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