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조림 기내수하물 반입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해외여행 가시는데 통조림 김치, 깻잎 등 반찬을 챙기셨습니다.
각 반찬은 하나에 70g, 130g, 150g 이고 각각 3개씩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내 수하물도 가능한가요?
통조름 액채로 100ml 넘지 않은 것은 반입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싶으시면 항공사로 문의 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통조림은 기내 수하물로 반입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액체나 젤 형태의 음식은 기내 수하물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통조림이나 반찬류는 위탁 수하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사 규정에 맞는 포장법을 확인한 후, 위탁 수하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조림 기내 수화물 반입이 가능한지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내 수화물로 통조림을 반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반입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선 통조림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국제선 통조림의 경우 개별 융기당 100미리 l 이하로 제한되며 1인당 총 1l까지 반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곡차곡입니다
먼저 통조림의 종류를 불문하고 통조림은 액체류에 해당합니다
아주 작은 통조림, 납짝한것 개당 100ml 가 넘지 않는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통조림은 100ml 가 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내 가방에 반입은 불가능 합니다
통조림은 일반적으로 위탁 수하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기내 반입은 액체류 반입 제한으로 인해 어려울 수 있어요.
기내 반입 제한 사항
액체, 젤, 에어로졸은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아야 합니다.
100ml를 넘는 용기에 100ml 이하의 액체물이 들어 있는 경우라도 위탁 수하물로 맡기세요.
투명한 지퍼백에 넣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래요.
국물이 포함된 통조림은 위탁수화물로 보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혹여나 스팸과 같은 육가공품 통조림을 가져가시려고 하는 경우 해당 국가가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두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통조림을 기내에 반입하려면 국물이 없고 고체 형태의 통조림만 포함된 제품이어야 하며, 용량이 100ml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물이 포함된 통조림은 수화물로 보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