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이 처음으로 지정된 것은 1956년입니다. 한국전쟁의(6.25) 휴전 협정이 이루어진 1953년 이후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정부는 한국정쟁 당시 사망한 전사자를 추모하고 기념하려는 의도에서 1956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간한 규정을 개정하여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여 이날은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1965년 3월 30일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던 모든 순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날로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