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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계약 자동
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 계약등 조건을 통상 계약 만료
몇일 전까지 공지 해야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한날쥐53
보통 재계약 통지 등은 최소 한 달 전에는 이루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것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도 한 달 전에는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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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근로기간이 만료면 통상 한달로 하긴은 하지만 이미 계약 만료기간이 정해저 있으니 재계약을 하려면 한달 또는 2~3주 전까지 어떻게 할껀지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말이 없다면 그냥 계약 만료로 끝난 다고 보시는게 편할꺼 같네요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에 자동 해지 조건이 있다면 재계약 여부나 조건에 대한 공지는 보통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청빠른잠자리63
법적으로는 회사가 계약 만료 전에 재계약 여부를 알려줘야 하는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보통 회사들은 근로자가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계약 만료 2~4주 전에 알려주는 편이에요. 다만, 여러분이 계속 일하길 기대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 회사 규정에 재계약 조건이 있거나 계속 재계약을 해왔다면)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