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간이 만료 되면 자동 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계약 자동

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 계약등 조건을 통상 계약 만료

몇일 전까지 공지 해야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재계약 통지 등은 최소 한 달 전에는 이루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것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도 한 달 전에는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근로기간이 만료면 통상 한달로 하긴은 하지만 이미 계약 만료기간이 정해저 있으니 재계약을 하려면 한달 또는 2~3주 전까지 어떻게 할껀지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말이 없다면 그냥 계약 만료로 끝난 다고 보시는게 편할꺼 같네요

  • 근로계약서에 자동 해지 조건이 있다면 재계약 여부나 조건에 대한 공지는 보통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적으로는 회사가 계약 만료 전에 재계약 여부를 알려줘야 하는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보통 회사들은 근로자가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계약 만료 2~4주 전에 알려주는 편이에요. 다만, 여러분이 계속 일하길 기대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 회사 규정에 재계약 조건이 있거나 계속 재계약을 해왔다면)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