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및 해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작일은 정해져있고 계약의 종료일은 '기간의 정함이 없음' 으로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을 종료하게 된 경우 해지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하나요 ?
해지계약서에 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면 추후에 발생할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까요 ?
기존 계약서 내용 중 일을 그만 두려면 최소 1달 전에 말하기로 명시되어있는데 약 2주도 안남긴채 그만두겠다고 하여 해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서 다시 일을 더 해도 되냐는 식으로 말하였을 때 안된다고 한다면 해고로 보여지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