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와 관련 된 민사소송을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이사를 해서 2달정도 전부터 예약구매를 했던 택배(그립톡)가 전에 살던 집으로 잘못 갔습니다.
과정에서 그 집에 새로 이사온 사람이 제 택배를 뜯어서 본인 딸에게 줬구요, 약 2주간(10일) 그 물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택배가 도착했단 연락이 왔음에도 택배가 오지 않아서 연락을 했고, 돌려준댔다가 그냥 변상을 한댔다가 계속 말을 바꿔대며 차일피일 돌려주는걸 미루다 3일이 지난 후에 집 앞에 내놓겠다 해서 그걸 돌려받아왔습니다;;
근데 그립톡이 잡는 부분과 장식 부분이 자꾸 분리가 났고(받아오자마자 확인하니 그 날만 3번이나 떨어져나감) 아무리 생각해도 택배를 상대쪽에서 다 뜯고 딸이 갖고 있었다했으니 고장이 났을 수 있다 생각해 물어보니 그 쪽 택배를 자기가 써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돌려줬으니 더는 짜증나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송장이 안 써져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집 집안 식구들이랑 저랑 이름이 비슷하거나 성이 같거나, 하다못해 전화번호가 같은것도 아니고, 택배를 뜯다보면 송장을 확인 못 할 리도 없는데 남이 제 택배를 뜯은것도 너무 짜증이 나는 상황에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주소를 잘 쓰지 그랬냐 따위의 말을 들으니 민사소송을 하고 싶은데, 비밀침해랑 재물손괴가 적용될까요? 물품의 가격이 낮아서 넘어가려 했어도 상대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나서 고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 주장과 달리 상대방이 그 택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한 부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재물 손괴가 인정되긴 어렵고, 특히 비밀 침해의 경우 해당 사안은 적용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손해의 내용과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하고 현재 일부 사용이 불가하거나 상품가치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