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를 내란선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발언 을 하면서 논란이 촉발되었습니다. 여당 인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카톡 검열'이 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로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까지 검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 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정치적 목적의 악 용 가능성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선전죄의 구성 요건 이 모호하여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 이 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