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 관련 2가지 질문합니다

민법총칙2를 공부하는 대학생인데요 입증책임 공부 이해가 안가는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1. A는 미성년자인데 사술(능력이 없는데도 능력이 있다)을 썼습니다. 여기서 속임수를 썼다는 것을 입증하면 위 계약은 무효가 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왜 교수님은 완전 유효라고 설명하시는건가요? ㅠㅠ

2. 미성년자가 취소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받았다는 입증 책임을 왜 상대방이 입증하는건가요?? 교수님은 동의를 받았음을 취소의 예외 사유라고 하시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사술을 써서 성년자인것처럼 상대방이 믿게 한 경우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취소를 할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술을 쓴 사실이 입증되면 그 행위는 미성년자의 행위라도

      취소할수 없으므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한데 만약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면 이는 취소할 수 없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미성년자측에서는 취소를 할수 있으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하게 되면

      이는 취소할수 없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입증책임은 그 행위로 인한 효과를 주장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누가 취소를 주장할지, 누가 유효를 주장할지

      생각해보시면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유효가 됩니다.

      2.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 행위는 유효하지만 효과를 원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2항).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