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 관련 2가지 질문합니다
민법총칙2를 공부하는 대학생인데요 입증책임 공부 이해가 안가는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1. A는 미성년자인데 사술(능력이 없는데도 능력이 있다)을 썼습니다. 여기서 속임수를 썼다는 것을 입증하면 위 계약은 무효가 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왜 교수님은 완전 유효라고 설명하시는건가요? ㅠㅠ
2. 미성년자가 취소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받았다는 입증 책임을 왜 상대방이 입증하는건가요?? 교수님은 동의를 받았음을 취소의 예외 사유라고 하시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