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 관련 2가지 질문합니다

2021. 09. 09. 10:56

민법총칙2를 공부하는 대학생인데요 입증책임 공부 이해가 안가는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1. A는 미성년자인데 사술(능력이 없는데도 능력이 있다)을 썼습니다. 여기서 속임수를 썼다는 것을 입증하면 위 계약은 무효가 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왜 교수님은 완전 유효라고 설명하시는건가요? ㅠㅠ

2. 미성년자가 취소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받았다는 입증 책임을 왜 상대방이 입증하는건가요?? 교수님은 동의를 받았음을 취소의 예외 사유라고 하시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사술을 써서 성년자인것처럼 상대방이 믿게 한 경우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취소를 할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술을 쓴 사실이 입증되면 그 행위는 미성년자의 행위라도

취소할수 없으므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한데 만약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면 이는 취소할 수 없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미성년자측에서는 취소를 할수 있으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하게 되면

이는 취소할수 없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입증책임은 그 행위로 인한 효과를 주장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누가 취소를 주장할지, 누가 유효를 주장할지

생각해보시면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2021. 09. 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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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유효가 됩니다.

    2.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 행위는 유효하지만 효과를 원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2항).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2021. 09. 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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