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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분양권을 조정지역 전에 매수했습니다
이후 조정지역이 되었고,
조정지역 된 후 준공이 되어서 등기를 쳤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 중과 제외 인가요?
그리고 실거주 의무도 없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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