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평일이나 주말에 쉬고 싶으면 쉬어도 되나요?

만약 예를 들어 오늘은 장마 기간이고 컨디션도 안좋다면 평일이라도 그냥 집에서 대충 늦게까지 낮잠을 자거나 쉬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의원은 쉴 틈이 없어요.

    일은 안 하며 매번 파벌싸움이나 하고 온갖 위법은 다 저지르는 게 국화의원처럼 보이지만.

    실은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경우가 많아요.

    야간에도 갑자기 국회의사당에 나가 상대당과 싸우거나 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지역 현안을 챙겨야 하죠.

    상대당에서 발안한 입법을 통과 저지를 위해 며칠을 잠도 안 자고 필리버스터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 필리버스터 최장기록 : 2024년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15시간 50분)

    또 인사청문회 준비. 국정감사 준비. 다음 선거를 위한 표밭도 다져야 하고....

    쉴 날이 없어요.

    물론 자기가 나가기 싫음 안 나가도 돠죠.

    다만 같은 당의 사람들이나 다른 당의 사람들이 욕하는 걸 감내할 무대뽀라면 말이에요.

    매번 뉴스에서 보이는 꼴보기 싫은 국회의원과 국회지만

    일이 많다는 건 인정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 세비도 많은 것이죠.

    암튼 이것 저것 일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 국회의원은 일반 직장인처럼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평일이나 주말 구분 없이 본인이 일정을 조절하며 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라면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연차 쓰듯 자유롭게 쉰다’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참석이 사실상 필수에 가깝고, 불참 시 정치적 부담이나 비판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구 행사나 민원 대응 등은 주말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더 바쁠 때도 있습니다.

    결국 국회의원은 시간 단위로 관리되는 직업이 아니라 책임 중심의 역할이라, 쉬는 것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항상 일정과 여론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는 자리라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