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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까치287
영특한까치28723.02.14

시급제 근로자 휴가라는 과 퇴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2월14일 오늘 사직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7일 화요일 2월10일 금요일 2월13일 월요일

3일의 경우는 본사 회사사정 으로 인한 보수기간 으로

저희 협력업체 의 직원들은 모두 다 출근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휴가6일 중 3일의 휴가를 사용한다고 휴무계를 작성하고 오늘14일 일 을 하지않고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최저시급 과 성과금 으로 돈을 버는데...


제가 퇴사하는 날짜를 2월10일로 잡아주시더라구요.

2월7일 화요일 은 연차 1개를 지급해주시겠다 하시구요.


제 생각은 2/13일 까지 근무를 한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회사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거나 한것은 아닌데,

어떻게 계산?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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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또한, 근로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정하더라도 사용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처리를 1개월 후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시한 퇴사일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그 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경우에는 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