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근로자 휴가라는 과 퇴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2월14일 오늘 사직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7일 화요일 2월10일 금요일 2월13일 월요일
3일의 경우는 본사 회사사정 으로 인한 보수기간 으로
저희 협력업체 의 직원들은 모두 다 출근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휴가6일 중 3일의 휴가를 사용한다고 휴무계를 작성하고 오늘14일 일 을 하지않고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최저시급 과 성과금 으로 돈을 버는데...
제가 퇴사하는 날짜를 2월10일로 잡아주시더라구요.
2월7일 화요일 은 연차 1개를 지급해주시겠다 하시구요.
제 생각은 2/13일 까지 근무를 한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회사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거나 한것은 아닌데,
어떻게 계산?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또한, 근로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정하더라도 사용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처리를 1개월 후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시한 퇴사일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그 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경우에는 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