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영특한까치287
영특한까치287

시급제 근로자 휴가라는 과 퇴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2월14일 오늘 사직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7일 화요일 2월10일 금요일 2월13일 월요일

3일의 경우는 본사 회사사정 으로 인한 보수기간 으로

저희 협력업체 의 직원들은 모두 다 출근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휴가6일 중 3일의 휴가를 사용한다고 휴무계를 작성하고 오늘14일 일 을 하지않고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최저시급 과 성과금 으로 돈을 버는데...


제가 퇴사하는 날짜를 2월10일로 잡아주시더라구요.

2월7일 화요일 은 연차 1개를 지급해주시겠다 하시구요.


제 생각은 2/13일 까지 근무를 한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회사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거나 한것은 아닌데,

어떻게 계산?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