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공차다가 무릎쪽 혈관이 터져서 입원해서 전신마취후 혈종제거 수술을 하였습니다. 보름동안 입원하였습니다. 수술비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공차다가 무릎 혈관이 터졌습니다
다행히 전신마취를 하였고 다행히 인대 연골손상은 없었고 혈종제거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단순 절개라서 수술비를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혈종제거 수술은 일반적으로 배농에 속합니다.
배농은 체내에 고인 혈액이나 고름 등을 제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5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행히 전신마취를 하였고 다행히 인대 연골손상은 없었고 혈종제거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단순 절개라서 수술비를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 보험 약관에서 수술의 정의는 "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잘라내는 것), 절제(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봉합의 경우에는 상기 수술의 정의상 절단, 절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 수술방법 시행시 보상대상입니다.
또한 상해나 질병 등 가입한 담보에 따라서 보상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수술의 정의는 생체에 절단(잘라내는 것), 절제(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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