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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도 전세, 월세를 내줄 수 있나요?

특수 관계라고 보여지는 가족 간에도 서로 전세나 월세를 내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남편 A에게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부인 B에게 전세를 받고 사용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월세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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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자녀들과 전세 및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 또한 당연히 가능합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 작성만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시세보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전세를 놓게되면 그 부분이 증여로 의심을 받아 세금부과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