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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후루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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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통지서를받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물품대금으로 재판 중 배상명령신청서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원 에서 재판 기일통지서와 배상명령신청서가 함께 와서 요구와 모든금액을 인정할수없는 금액 입니다 아무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홤인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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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배상명령신청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의견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배경사실과 해당 배상명령 신청서라는 점에서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인지 기타 관련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항변 사유 등을 가지고 의견서 등의 제출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적절한 항변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으로 재판 중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인데, 배상명령신청서는 형사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형사소송이 진행중인것으로 보이는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 혐의를 다투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