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통지서를받았는데 어떻게 되는지

2021. 05. 07. 22:52

물품대금으로 재판 중 배상명령신청서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원 에서 재판 기일통지서와 배상명령신청서가 함께 와서 요구와 모든금액을 인정할수없는 금액 입니다 아무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홤인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배상명령신청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의견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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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배경사실과 해당 배상명령 신청서라는 점에서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인지 기타 관련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항변 사유 등을 가지고 의견서 등의 제출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적절한 항변이 필요하겠습니다.

    2021. 05. 0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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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으로 재판 중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인데, 배상명령신청서는 형사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형사소송이 진행중인것으로 보이는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 혐의를 다투면 되겠습니다.

      2021. 05. 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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