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인자한코브라17
인자한코브라17

지상권 설정 토지 지하에 KTX로 인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지상권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사용 중입니다. 이 토지 지하로 KTX가 신설되면서 토지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고 토지소유자에게 이에 따른 보상이 실시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토지 지상권자도 소유자처럼 KTX 구분지상권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64조(개인별 보상)에 의하면,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제1항에서는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종류, 존속기간 및 기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9조(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에서는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내지 제27조(개간비의 평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제28조(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지상권 등의 권리(토지보상법 제47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전 압류가 가능한 담보물건을 제외한다)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정상평가를 하여 보상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는 부당이득을 얻고 지상권자 등은 손실을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유재산법』등에 의하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지상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권과 지상권자 등에 대한 권리를 별도로 평가하여 보상협의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