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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두루미134
말끔한두루미134

구분지상권의 개념과 보상 정도가 궁금합니다.

고속철도가 지하로 달리게 되면 철도가 달리는 해당 부지에는 구분지상권이란 것이 설정되고 이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구분지상권이란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보상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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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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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지상권이라 함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소유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일정한 범위로 정하여 사용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토지의 지하부분 또는 지상공간을「민법」제289조의2에 따른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군으로 한 당해 토지의 적정가격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