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 시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 웹디자인 업종으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2년 뒤 2022년에 업종을 소매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다시 소매업을 폐업하고 웹디자인 관련 업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도에서 시각디자인업종인 업종코드 732002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요,
과거 웹디자인 업종으로 사업자를 신고한 뒤 소매업으로 변경했던 이력이 있어도 해당 제도 이용이 가능할까요?
웹디자인 업종으로 신고할 당시에는 업종이 시각디자인 업종은 아니어서 업종코드가 다른 것으로 기억하고 있기는 한데 만약 업종 코드가 다르다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때에는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가 하나도 없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기존 사업자가 모두 폐업 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만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 이용이 가능할까요?
혹시 모두 폐업이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면, 폐업 신고 후 언제 다시 신청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1인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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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동일한 업종으로 실적이 있었다면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