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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도마뱀186
투명한도마뱀18622.12.06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황색신호에 통과했다면 신호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몇일전 어린이 구역에서 황색신호 에 통과했는데 신호위반 인가요?정지할려고 하니 늦어서 통과했는데 범칙금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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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안녕하세요. 새침한뿔영양141입니다.

    아마 신호위반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위반딱지 안 날라왔고요 빨간불일때 바닥에 첫번째 센스와 두번째 센스를 둘다 통과해야 찍힐거에요.

    그래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안전운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깍듯한듀공160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시간대에는 무조건 정지가 우선이긴하나 중간쯤 지났을때 는

    그냥 가셔도됩니다 그게 기준이 애매합니다


  • 노란불 통과면 신호 위반이 아니지 않을까요.

    왠지 재 생각 아닐꺼 같아요.

    빨강불 바꾸지면 몰라도 통과시 까지 노란불은 아닐꺼 같아요


  • 안녕하세요. 싹싹한사슴벌레127입니다.

    어느 구역이든간에 황색불일때 정지선을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로 판단합니다.

    근데, 감시카메라 있는지역에선 정지선 근처 바닥에 센서가 있습니다.

    빨간불일때 해당 센서를 밝게 되면 카메라에 찍혀서 벌금이 나오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늠름한댕댕입니다.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를 지날때 적신호였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위반에 해당되지않는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곳입니다. 황색신호에 통과 했다면 신호 위반이지요. 그러나 첫 번째, 두번 째 검지기 모두 노란 불이었다면 신호위반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정지선 통과 전에 노란 불로 변경 되었다면 즉시 급정거를 하시고 정지선을 통과했다면 빠르게 빠져 나가야 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