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기 손해사정 금지는 어떤 의미인가요? 손해사정인이 사정한 것은 주관적인 것인가요? 또 믿을수 있나요?
자기 손해사정 금지는 어떤 의미인가요? 교통사고가 나면 손해사정인이 와 손해를 사정하는데 이것은 믿을수 있는 정확한 사정인가요? 사정인의 주관적 관점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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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인은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인입니다.
손해사정인은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을 해야 하며,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이 보험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손해사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독립손해 사정업체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 손해사정은 보통 본인회사 보험에서 본인의 사고를 처리하면 안된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