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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영감을주는판다

특히영감을주는판다

26.01.20

연말정산 아버지 어머니 기본공제 문의

아버지(연금 년 500만 이상)

어머니(아버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이상황이면 아버지는 당연히 기본공제가 안될건데

어머니도 기본공제가 안되나요?

만약 어머니가 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기본공제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알아보니 아버지, 어머니 의료비 공제는

된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2.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이 어머니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의료비는 소득,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본인이 아버지, 어머니 의료비를 모두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